당선된 학생회장들, 보궐선거 전격 실시 왜?

-바이오소재과학과·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부후보 없어 학생회장 사퇴 후 선거하기로 -생자대 선거세칙에 관련 규정 없는 탓 -총학생회, 단과대 선거세칙 손보기로

2023-03-02     조승완 기자

우리 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소속 2개 학과의 당선 후보자가 사퇴 후 보궐선거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이 같은 혼란이 단과대마다 다른 선거시행세칙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로 보고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조에서 단과대 세칙을 우선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우리 대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갈무리]

지난 1월 17일 열린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후보 없이 정후보만 입후보해 당선된 2개 학과(△바이오소재과학과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의 부후보 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각 정후보가 회장직을 사퇴한 후 피선거권을 확보해 부후보와 함께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논의는 2개 학과 정후보가 부후보에 대한 선거를 선관위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생자대는 정후보만이 출마한 선거를 문제없이 진행했다. 단과대학 선거세칙에 부후보를 대동해 출마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정후보는 당선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후보의 필요성을 인지해 선출을 건의했다. 생자대 김상민(생명환경화학, 19) 학생회장은 “각 정후보가 학과생활에 대한 경험이 적은 저학년이기에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부후보가 필요하다”고 소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부후보만의 단독 선거를 부결했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총학 세칙)’ 제28조에 따르면 선거에 한 사람만 입후보한 경우 그 후보를 회장 후보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후보 단독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후보 단독 체제로 이행할지 사퇴 이후 보궐선거에서 부후보와 재출마할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두 후보의 의사에 따라 사퇴 이후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기로 했다.

이러한 혼란에는 정립되지 못한 선거시행세칙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과대학 선거시행세칙(단과대 세칙)이 제각각 운영되는 만큼 총학 세칙과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총학 세칙 제28조에 따르면 선거에는 정후보와 부후보가 팀을 이루어 입후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부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자대 세칙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단독 출마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 대학은 총학 세칙 제2조에 따라 단과대 선거에서는 총학 세칙보다 단과대 세칙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등(<채널PNU> 2022년 12월 2일 보도) 지난해부터 혼란이 있어 왔지만 해당 규정에 변화는 없었다. 김상민 학생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례가 없는 경우지만 회칙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단과대 선거위원회를 소집하여 불필요한 소모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선거시행세칙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전 단과대 선거시행세칙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권고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요섭(국어교육, 20) 총학생회장은 "오는 2학기 대의원총회에서 각 단과대에게 개선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새로 개설된 학생회 지원팀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