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임원 일천만원 횡령 의혹

-공대 단운위, 지난 9일 SNS에 공표 -약 1,000만 원 횡령 의혹 받은 -항공우주공학 부대위원장 해임 -당사자 "소명 기회 없어" 억울 -내일(13일) 임시 감사 진행

2024-04-12     최윤희 기자

우리 대학 학생회 임원이 공금 일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해임됐다. 횡령 의혹을 받는 액수가 큰 데다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크다. 내일(13일) 열릴 임시 감사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대학 공과대학(공대) 단대운영위원회(단운위)는 지난 9일 공식 SNS에 '항공우주공학 부비대위원장 해임 의결’을 공표하고 김 모(항공우주공학, 21) 부비대위원장이 약 1,000만 원을 횡령했단 정황에 대해 부비대위원장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공과대학 학생회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부비대위원장 해임의결서.

지난 4월 9일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의결에는 공대 단운위원 31명 중 30명이 찬성했다. 공대 학생회칙 제4장에 따라 단운위는 공대 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공대 박기돈(전자전기공학, 22) 학생회장은 “(해당 사안이) 회칙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라고 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임 결정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횡령으로 인한 학과의 불신임이다. 공대 학생회가 공개한 해임 사유서를 보면, 김 모 부비대위원장은 지난달 본인 계좌로 약 1,000만 원의 학과 운용비를 받았다. 기존 항공우주공학과의 학생회비 계좌는 총무부원의 명의로 관리했으나 공대 사무국원에게 명의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김 부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따라 지난달부터 계좌를 김 부비대위원장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지난 3월 한 달간 △새내기배움터 잔금 및 과잠 주문 비용 3,553,000원 △‘개빙주’(학과 행사) 비용 3,057,600원 △학과 내 동아리 회비 보고 3,058,500원 등 약 1,000만 원의 공금이 김 부비대위원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됐다.

어제(11일) 항공우주공학과 공식 SNS에 공개된 학생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학생회는 김 부비대위원장에 계좌 내역 공개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김 부비대위원장은 ‘인터넷 뱅킹 오류’를 주장하며 모두 거절했다. 이후 지난 3월 20일 김 부비대위원장은 중도 휴학을 신청했고, 이에 학생회 측에서 김 부비대위원장 계좌로 이체된 모든 학생회비를 송금 요청했지만 ‘계좌 한도와 송금 제한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대 학생회는 현재 김 부비대위원장의 가족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두 차례에 걸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횡령 의혹을 받는 김 부비대위원장은 어제(11일) <채널PNU>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소명의 기회가 전혀 없었고 입장을 듣지도 않고 (해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현 총무부장과 비대위원장이 과잠 비용을 기존 비용보다 높게 책정해 받는 부정을 저질렀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비용을 송금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 부비대위원장은 “감사나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몰아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대 학생회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 측은 지난 4월 9일 열린 총학생회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하고자 김 부비대위원장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 13일 오후 3시 자세한 사안을 논하고자 항공우주공학과를 대상으로 임시 감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비대위원장은 비대면으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중앙감사위원회 김준서(국어국문학, 19) 제1감사위원장은 “학생회비를 쓰는 방식도 맞지 않고 결산안 공개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주의나 경고가 많이 내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는 학과 점퍼(과잠) 비용 책정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입장문을 통해 소명했다. 과잠 가격은 39,000원이나, 43,000원을 거두며 발생한 차액을 추후 학과 행사에서 운용하고자 총무부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잠 구매자분들의 동의 없이 환급을 보류하고 이를 보관, 예비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