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일천만원 횡령 의혹' 경찰 수사 의뢰한다
-약 1,000만 원 횡령 의혹 받은 -항공우주공학 부대위원장 해임 -총학, 임시 감사 열고 처분 결정 -수사 의뢰 시기와 방법은 미정 -당사자 "경찰 조사 시 적극 대응"
우리 대학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임원이 공금 일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해임됐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총학)은 항공우주공학과에 대한 임시 감사를 진행했으나 임원 개인의 명확한 횡령 정황을 감사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3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대학 공과대학(공대) 단대운영위원회(단운위)는 지난 4월 9일 공식 SNS에 '항공우주공학 부비대위원장 해임 의결’을 공표하고 김 모(항공우주공학, 21) 전 부비대위원장이 약 1,000만 원을 횡령했단 정황에 대해 부비대위원장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대 박기돈(전자전기공학, 22) 학생회장은 “(해당 사안이) 회칙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라고 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임 결정의 주원인은 횡령 의혹으로 인한 학과의 불신임이다. 공대 학생회가 공개한 해임 사유서를 보면, 김 전 부비대위원장은 지난달 본인 계좌로 약 1,000만 원의 학과 운용비를 받았다. 기존 항공우주공학과의 학생회비 계좌는 총무부원의 명의로 관리했으나 공대 사무국원에게 명의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김 전 부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따라 지난달부터 계좌를 그의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지난 3월 한 달간 △새내기배움터 잔금 및 과잠 주문 비용 3,553,000원 △‘개빙주’(학과 행사) 비용 3,057,600원 △학과 내 동아리 회비 보고 3,058,500원 등 약 1,000만 원의 공금이 김 부비대위원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됐다(<채널PNU> 2024년 4월 12일 보도).
지난 4월 11일 항공우주공학과 공식 SNS에 공개된 비대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비대위는 김 전 부비대위원장에 계좌 내역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그는 ‘인터넷 뱅킹 오류’를 주장하며 모두 거절했다. 이후 지난 3월 20일 김 전 부비대위원장은 중도 휴학을 신청했고, 이에 비대위 측에서 그의 계좌로 이체된 모든 학생회비를 송금 요청했지만 ‘계좌 한도와 송금 제한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대 학생회는 현재 김 전 부비대위원장의 가족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두 차례에 걸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총학은 지난 4월 13일 임시 감사를 열고 횡령 정황 및 책임 소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위가 개인의 횡령 여부에 대해선 명백한 결과를 밝혀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감사위원회 김준서(국어국문학, 19) 제1감사위원장은 “당사자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횡령) 사건 자체에 대해서 경찰에 의뢰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밝혔다.
감사위는 항공우주공학과엔 ‘월별 결산안 제출’과 ‘사과문 권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29일 총학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항공우주공학과가 사용 절차에 대한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재정운용세칙 내용 전반에 대한 인지가 미흡했으나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었고 현재 비대위원장의 개선의지가 확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시 감사에는 소명인으로는 항공우주공학과의 현재 비대위원장과 총무위원이 대면으로, 당사자인 김 전 부비대위원장은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횡령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부비대위원장은 <채널PNU>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경찰이 조사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오히려 현 총무부장과 비대위원장이 과잠 비용을 기존 비용보다 높게 책정해 받는 부정을 저질렀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비용을 송금한 것”이라며 “공대 및 항공우주공학과 비대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우주공학과 비대위는 해당 학과 점퍼(과잠) 비용 책정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입장문을 통해 소명했다. 과잠 가격은 39,000원이나, 43,000원을 거두며 발생한 차액을 추후 학과 행사에서 운용하고자 총무부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과잠 구매자분들의 동의 없이 환급을 보류하고 이를 보관, 예비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