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결국 학칙 개정··· 의대 "남은 판결 지켜봐야"

-의대 증원 위한 재심의 '가결' -최근 법원 판결 영향 탓인 듯 -의대 교수 및 학생 반발 여전

2024-05-22     유승현 보도부장

우리 대학이 결국 의과대학(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을 개정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칙 개정을 부결한 지 2주 만이다.

어제(21일) 우리 대학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부결됐으나(<채널PNU> 2024년 5월 8일 보도), 차정인 전 총장의 요청으로 재심의하기로 했다. 당시 우리 대학의 부결에 교육부가 나서 ‘학생 모집 정지’ 등의 강경한 태도를 내비친 바 있다(<채널PNU> 2024년 5월 10일 보도). 재심의 결과에 따라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모집 인원보다 38명이 늘어난 163명을 모집하고, 2026년도부터는 200명을 모집하게 된다.

어제(21일) 우리 대학 본관 1층과 6층에서 의대생과 교수들은 교무회의에 앞서 피켓팅 시위를 진행했다. [유승현 기자]

우리 대학의 이러한 의대 증원 결정에는 최근 법원 결정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고법)은 우리 대학 의대생과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 결정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재원 신임 총장은 첫 교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대법원 결정의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대학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남은 사법부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남았다. 지난 5월 20일 의대 교수들은 해당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내고 이달 말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대학 의대 오세옥(해부학) 교수협의회장은 “학습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한 학칙 개정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남은 재판에 전념하면서 모집 요강발표를 (재판) 이후로 미뤄 줄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 앞서 우리 대학 의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본관 1층과 6층에서 또 한 번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 상정된 지난 5월 7일에도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채널PNU> 2024년 5월 8일 보도). 이날 학생 대표로 나선 김동균(의예, 24)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대학이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무회의 직후 우리 대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우려하는 점들이 아직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산대 구성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부족한 교육여건 상황을 개선시키고 최상의 의료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