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총장선거 '학생 투표권' 보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학내 민주주의 정착 기대" -국교련 우려 목소리

2024-08-30     전하은 기자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 대학에서 추락한 학생 투표권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8월 30일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 등 10명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투표권) 50% 이상 의무화 등 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조승완 기자]

해당 법안은 학내 구성원 모든 구성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교원·직원·학생의 투표율이 각각 5%를 넘지 않을시 총장 후보자 선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외에도 △추천위원회의 직접·비밀투표로 후보자 선정 △해당 대학의 교원, 교직원(조교 포함) 및 학생의 총장 후보자 선정 선거권 보유(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정직인 자들 제외)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 투표권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교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평균 72.55%에 달하는 반면,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은 5년 평균 10%도 되지 않았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우리 대학 총장선거에서도 학생 투표권이 개선될 수 있다. 지난 2월 총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총장선거추천위원회가 ‘학생 선거인단’ 범위를 변경하며 학생 투표권 비율이 7% 대에서 0.64%로 전락했다(<채널PNU> 지난 3월 8일 보도).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성원 전체 중 학생 투표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고정된다. 기존에는 환산식을 적용해 최종 학생 투표권 비율을 계산했으나, 개정안대로라면 환산식 계산 없이 학생 투표권 비율 자체가 50%로 나와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채널PNU>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총장 선거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직원에 비해 학생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의 주인의식이 강화되며 학내 민주화가 정착되고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가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 발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헌법적 이해 결여 △교원·학생·직원 간 권한과 책임 차이 △교원·학생·직원 간 사안 결정에 있어서 교원 주도성 인정이 필요한 것을 이유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교련 상임회장인 우리 대학 김정구 교수회장은 “(학생 투표 반영 비율) 의무화를 반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법안이) 대학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수들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회장은 총장선거 개정안을 두고 학내 구성원 간 합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교육공무원법상 학내 구성원인 교원·직원·학생 간 합의에 따라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취재에 따르면, 강원대학교는 올해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10% 상승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했었다. 김 교수회장은 “(현재 총장 선거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직원·학생의 합의된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고 돼 있어 국립대학들이 혼란을 겪고 왔다”며 “개정한다면 교원·직원·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