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상 난항에 생협 파업 전운
-부산노동위 2차 조정했지만 결렬 -노조 측 "집회·투쟁 고려할 수밖에" -직장내 괴롭힘·식대 미제공 문제도
우리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파업의 전운이 감돈다. △매점 △식당 △스포츠센터 등 학내 주요 편의시설을 담당하는 생협은 자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법인이다.
5일 우리 대학 생협 노사에 따르면, 생협과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대생협지회(노조)는 지난 9월 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협상 2차 조정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여섯 차례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높아졌다.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배성민 사무국장은 “노조 내 투쟁하겠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사측이 보완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파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협 노사가 대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노조는 약 15.8%의 임금 인상안(△기본급 30만 원 인상 △휴가비 50만 원으로 인상 △근속 수당 1년 2만 원 지급)을 제시했다. 노동법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노조는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연·월차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생협은 2.5%를 제시하며 임금 인상에 큰 입장 차를 보였다. 생협은 노조 측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하게 되면 약 1억 8천만 원의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협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2차 조정에서 생협 측이 △기본급 11만 원 인상 △휴가비 50만 원으로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에서 기본급 30만 원 인상 의견을 유지하며 결렬됐다.
노조는 생협 노동자가 현재 지급받는 기본급이 210만 원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오명진 지회장은 “지난 3월 채용한 남자분이 금정 식당이 ‘노예’같이 일을 시킨다고 말한 뒤 한 달도 안 돼서 나갈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다”며 “현재 기본급에서 세금을 떼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체감) 소비자가가 올라간 걸 생각하면 생협 측 인상안은 임금이 저하되는 것과 다름없는 터무니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부산시 소비자물가는 2.7%, 생활물가지수는 3.3%, 신선식품 지수는 18.3%로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노조는 임금 협상 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될 때마다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예산안 내 노동자 임금 미반영'으로 인해 매년 9월에서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지난해 임금은 12월에 이르러서야 결정됐다. 배성민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만 봐도 7월에 결정된다”며 “노동자의 임금을 다음해 상반기 매출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연초부터 교섭이 진행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생협은 불규칙한 수입으로 당해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상반기 결산 이후 임금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생협 관계자는 “해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분은 예산안에 편성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당기순이익을 예상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며 “노조 임금 인상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확정 시기를 1학기 중으로 앞당기는 것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노조는 생협의 한 직원이 △임금체불 방조 △병가 누락 △근로조건 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사무국장은 “우리 대학 밀양캠 매점 직원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쓰러진 당일이 병가가 아닌 반차 처리됐다”며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상여금이나 임금도 잘못 지급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생협 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지만 고의로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며 “노조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넣은 진정 조사가 진행되면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캠 생협 노동자와 달리 밀양캠 생협 노동자에게만 식대가 제공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불거졌다. 노조 측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밀양캠 생협 노동자에게만 식대가 제공되지 않은 건 취업 규칙 위반”이라며 “제공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식대를 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했으나 결렬돼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협 측은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알아본바 부산캠퍼스의 관행이 밀양캠퍼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