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 월 44~60만원 받는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설명회 열고 -정부의 스타이펜드 지원 정책 안내 -인건비 일부는 공용재원으로 활용

2024-09-19     임승하 기자

내년부터 우리 대학을 포함해 전국 모든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매달 일정 생활비가 지원된다. 인건비 일부는 연구책임자 계정이 아닌 기관 공용계정으로 이체돼 관리된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9월 12일 기계관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를 열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연구책임자(교수)와 학생연구원(대학원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학생인건비 관련 제도 현황 안내 △주요 개선사항 안내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단위 운영에 대한 고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12일 우리 대학 기계관 대강당에서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김송길 산학지원부단장이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지원 보도부장]

설명회에 따르면 다음해부터 우리 대학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최소 월 44만 원,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월 6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근거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지급할 계획이다. 봉급·급료를 뜻하는 스타이펜드는 학교가 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유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과제 수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겠단 것이다.

동시에 다음해부터 학생인건비 관리 방안도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에는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과제수주 현황 및 인건비 잔액을 바탕으로 직접 인건비를 관리하고 지급하는 ‘연구책임자단위’에서만 운영됐다. 그러나 설명회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인건비의 일정 비율(10~20%)을 기관(학과)으로 이관해 공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단위’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연구책임자별로 누적되고 있는 학생인건비 잔액을 기관이 공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학생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학생인건비 일부를 이관하지 않는 연구책임자에게 별도의 페널티가 부과되진 않을 예정이다. 산학협력단 측은 관련된 청중의 질문에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이 잘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며 “해당 인센티브도 학생인건비로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은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오는 4일 기관단위 관리전환을 신청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12월 중에 기관단위 운영기관을 공고한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김송길 산학지원부단장에 따르면 과기부는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본급을 보장하면 학업 및 연구생활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교수는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하고 대학은 이공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지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