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르바이트 쪼개기 성행 고달픈 청년 노동자들

주휴수당 없는 ‘알바 쪼개기’ 성행

2024-11-05     송채은 기자

 

우리 대학 재학생 이 모 씨는 지난달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적힌 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가니 업체는 돌연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어쩔 수 없어 아쉬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씨처럼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70만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청년의 절반 이상이 초단기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임금 총액의 평균도 19만 5,000원 수준으로 2021년에 비해 2,000원이나 줄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가 아닌데도 실제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점에서 홀 서빙 알바를 했던 우리 대학 재학생 A 씨는 근로계약상 주 3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지만 매번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편법.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휴업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에게는 휴업 기간 평균 임금의 최소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동 현장의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대학 유형근(일반사회교육)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 및 최저 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의 모든 효과가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자영업자는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넘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경영전반 실태조사’ 결과 2023년 인건비가 연평균 3.7% 오른 데 반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론 역시 경계 대상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유선경 과장은 “시급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당분간 노동자만 힘들어지게 된다” 고 분석했습니다. 유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재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법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원하지 않는 ‘쪼개기 알바’ 성행. 관계 당국조차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초단기 근로자는 매년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PUBS 뉴스 송채은입니다.

 

취재 : 류해주 기자

촬영 : 송채은 기자

편집 : 송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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