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학생회장 파면 '최고 징계'

-잇따른 논란에 징계위원회 열려 -최고수위인 '학생회원 제명' 결정 -사실상 해임보다 강한 징계 처분 -부총학생회장이 권한대행할 듯

2024-11-06     유승현 보도부장

클럽과 대자보 고소 등 논란을 빚었던 우리 대학 이창준(지질환경과학, 22) 총학생회장이 사실상 파면됐다. 총학생회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인 것으로 해석된다. 총학생회장이 중도 해임된건 2018년 이후 6년 만이며 징계 수위로는 최고다.

지난 5일 열린 확운위 징계위원회에서 이창준 총학생회장의 '회원으로서의 제명' 징계와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 [유승현 보도부장]

복수의 확대중앙운영위원회(확운위)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5일) 오후 확운위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창준 총학생회장의 총학생회 회원으로서의 제명과 해임이 결정됐다. 확운위는 정기 회의에서 우리 대학 재학생이 발의한 ‘총학생회장 징계 건의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건의문에는 이 총학생회장을 둘러싼 △클럽 논란 △대학 언론 탄압 논란 △학생 구성원에 대한 고소 논란(<채널PNU> 2024년 11월 4일 등 보도)이 포함됐다. 이 총학생회장은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친 뒤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 2018년 ‘위잉위잉’ 총학생회장단 해임 이후 6년 만에 총학생회장이 중도 퇴진하는 것이다. 

징계위 결과 이 총학생회장은 사실상 파면되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 확운위 관계자에 따르면 ‘클럽 관련 논란’에 대해 징계 6호(회원으로서의 제명)가 ‘대학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 징계 5호(대의원 제명)가 내려졌다.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모든 재학생이 속해있는 ‘총학생회원’으로서의 제명을 두고 있다. 신분 보장 조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학생 구성원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선 더 이상 학생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최고 수위의 징계 배경에는 전체 대의원 중 절반 이상이 ‘총학생회장 해임안 발의’와 ‘임시 대의원총회(대총) 소집’에 동의한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4일 확운위는 △총학생회장에 대한 학생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점 △질타를 받을 만한 행보가 처음이 아닌 점 △총학생회장으로서 자질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점을 근거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틀 만에 대의원 157명 중 90여 명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 서명서를 전달한 인문대학 김준서(국어국문학, 19)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 해임에 대해) 약 90명의 대의원 서명을 받은 것을 학우들의 의견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데 합리적인 근거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당초 확운위는 이 총학생회장의 자격을 정지시킨 뒤, 부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임시 대총 소집을 열 계획이었다. 지난 3월 두 차례의 임시 대총 요구가 모두 총학생회장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회 선거가 임박한 점 △대의원 일부가 피선거권 회복을 위해 사임한 점 등 대총 개회 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며 징계위에서 회원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

총학생회장이 파면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우리 대학은 이달말 2025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징계위에 따르면 이 총학생회장의 총학생회원 제명은 졸업 시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 이 총학생회장은 학생 자치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을 비롯해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와 요구가 제한된다. 이후 서승범(대기환경과학, 21)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맡아 남은 기간 총학생회를 이끌고 선거를 총괄해야 한다.

한편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늘(6일) 오후 7시 마감이며, 오는 8일에는 선거 활동 규칙을 논의하는 제2차 룰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선거는 오는 12일 선거 활동 기간이 시작되며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