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법' 발의에 엇갈린 평가
-정을호 의원, 지난해 11월 발의 -대학언론 자유 보장 명문화 -그러나 실효성엔 의문 남아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 법안인 일명 ‘대학언론법’이 발의됐다. 대학언론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법안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19조의4를 신설해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2022년 윤영덕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연장선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대학언론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대학언론네트워크(대언넷)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언론 탄압 사례는 밝혀진 것만 총 38건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면 발행·배포 중단(19건) △기사 삭제·검열(14건) △기자 해임·징계(11건) △재정 보조 중단(5건) 등 유형도 다양했다(<채널PNU> 2024년 11월 8일 보도). 학생기자들은 이에 맞서 △백지 발행 △시위 등의 방식으로 저항해 왔으나, 학내 부속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명확히 보장하는 첫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대학 본부의 부당한 개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대학언론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발의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안의 △학생자치에 관한 법적 규정 △국가·지자체의 대학언론 운영 지원 조항 등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정을호 의원은 “(기존 법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우려를 표한 부분들이 있어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 발의에 협력했던 차종관 대학알리 전 대표 역시 “해당 내용들은 발의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조항”이라며 “(이번에는) 내용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학언론법 개정안이 당초보다 축소되면서 대학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학언론법 자체는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대학언론의 자유를 위해선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 전 대표는 “대학언론이 학교 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대학언론 실무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전대신문' 소속 학생기자인 전남대 김재현(영어교육, 24) 씨는 "외압 없는 언론을 위해 대학언론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개정안만으로 예산 삭감과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은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