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에 이어 경통대도 횡령··· 학생회 왜 이러나

-일일호프 수익금으로 회식에 써 -행사 결산서도 감사에 제출 안해 -대총서 재발 방지책 논의 없어 -총학 "감사 취약점 등 추후 논의"

2025-03-14     김소영 기자

지난해 임기를 마친 우리 대학 경제통상대학 학생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수익금을 횡령했다. 사범대학 전 학생회에 이어 두 번째다. 잇따른 학생회 횡령으로 학생사회의 불신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고 전했다.

(c) 채널PNU

14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감사위)는 지난 3월 11일 성학관에서 열린 '2025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대총)'에서 2024 하반기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감사위는 경제통상대학(경통대)과 사범대학(사범대) 전 학생회가 지난해 9월 11일 합동으로 진행한 ‘일일호프’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변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사범대 전 학생회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채널PNU> 2025년 3월 7일 보도).

이날 발표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 학생회는 일일호프에서 학생들로부터 각각 84만 3,428원과 84만6,513원의 이윤을 남겼지만, 경통대 전 학생회는 이 가운데 80만 1,910원을 학생회 회식비로 쓰고 사범대 전 학생회는 학생회 회식비에 26만 3,610원을 쓰고 58만 2,903원을 참가비 수합계좌에 보관해 변상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참가자로부터 인당 5,000~6,000원을 거둬 각각 △경통대 57만 9,818원 △사범대 58만 2,903원(이자 포함)의 수익을 냈다. 여기에 행사에서 판매된 식음료 수익금 10%(26만 3,610원)씩을 수익으로 추가로 얻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학생회는 정기감사(본감사)에서 일일호프 행사의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사범대 학생회는 결산안에 수익금을 누락하거나 결산안 세입에 운영 수익을 0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결산안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감사를 실시한 감사위는 두 학생회의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통대 전 학생회는 변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통대 전 학생회는 △일일호프는 학생회비를 쓰는 행사가 아닌 점 △참가 수익금을 행사 운영진 임금으로 지불하려 했으나 이를 대신해 회식비로 사용한 점 △재정운용세칙에 사업 발생 수익의 회식비 집행을 금하는 조항이 없는 점 △관례상 학생회 회식비 집행은 행사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회식비 집행에 대해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2조 위배 △회식비는 행사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2조는 '학생회의 재정운용은 회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든 회원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는 감사 보고서 총평에서 "경통대 전 학생회의 두 번의 회식이 모든 회원을 위해 집행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우며, 비용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금액으로 회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통대 전 학생회는 13일 취재진에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전 학생회장의 부재로 감사위의 변상 명령을 수용하고 변상 완료 보고서를 지난 2일 제출했으나, 감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회의 잇따른 횡령에 학생회에 대한 학생사회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반성이나 재발 방지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학생회가 사업 수익을 학생회비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시 감사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채널PNU> 2025년 3월 7일 보도)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12일 총학생회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할 시, 해당 단위가 계좌 수익이나 계좌 등을 은폐할 경우 찾아내기 힘들다”며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 소지나 변경안 등이 제시되면 재개정 TF를 통해 논의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감사 대상 18곳 중 14곳이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이중 △경제통상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처분 명령 대상이 됐다. 공과대학과 약학대학, 자연과학대학에는 각 61,000원(증빙자료 누락 등)과 25,000원(증빙자료 미제출 등), 18,000원(증빙자료 분실)의 변상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