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최후 통첩, 의대생 ‘제적 초읽기’
-어제(27일) 등록 마감한 우리 대학 -미등록 의대생에 31일 제적 통보 -의대 행정실에 전화 문의 쇄도
우리 대학 의과대학(의대)이 어제(27일) 휴학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복학·등록 신청을 마감했다. 의대생 복학·등록 규모를 밝히지 않은 우리 대학은 복학·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을 31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28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19일 의대생 600여 명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문자로 어제(27일)까지 등록·복학할 것을 독려했다. 미등록 학생에게는 오는 31일 제적 예정을 통보하게 된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원활한 복귀를 위해 학생 복귀 현황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을 지난 포함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미등록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바 있다.
복학·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무더기 제적’이 가시화된 가운데 우리 대학 역시 복학을 문의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대학 역시 마감 기한이 임박하면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둘러싼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의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의대 복학 및 제적과 관련해) 문의 전화가 미어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등록을 마감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등록 후 휴학’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학생들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5일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는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에 지난 3월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및 연세대 의대생들은 복귀를 결정했다. ‘미등록 휴학 투쟁’ 대신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등록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일은 없으며 의대생에게도 동일한 학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학칙 제67조(제적)에 따르면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부산대 학생이라면 등록, 복학 신청, 수강 신청이 지난 27일까지 모두 돼 있어야 한다”며 “의대생을 포함한 모든 미등록 학생에게 오는 31일 제적 예정 통보를 할 예정이며, 실제 제적 절차는 학칙과 학사일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 마감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등록의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대학은 의대생들의 복귀 이후에 대응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나,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학 의대는 지난 3월 24일 의대생 학년별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지난 3월 26일까지 대학본부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복귀 마감 기한 이후 의대 상황에 따른 대응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당초 40개 의대 전원이 '미등록 휴학'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가 이탈하면서 38개 의대만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