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전 재판관 깜짝 교수 부임
-법전원, 이 전 재판관 초빙 결정 -4월 퇴임 후 내내 거취 주목 받아 -학생들, 임용 소식에 들뜬 분위기
이미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교인 우리 대학에 석좌교수로 부임한다.
3일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선(법학 88, 졸업)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오는 15일부터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이번 학기부터 최소 2년간 강의할 예정이며,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노동기본권론’ 강의를 맡는다. 개강 공지는 지난 8월 27일 게재됐다.
이 재판관의 강의 소식에 학생들은 들뜬 분위기다. 수강신청일 당일 정원이 모두 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 씨(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 대학과 인연이 있는 만큼 애정을 갖고 수업할 것 같다"며 기대를 밝혔다. 이진우 (물리학, 23) 씨는 "우리 대학에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이 재판관의 퇴임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학 동문인 이 전 재판관이 우리 대학에서 후배를 양성하길 바란다는 기대가 컸다(<채널PNU> 2025년 4월 22일 보도). 이 재판관의 ‘부산대행설’에 대해 우리 대학 교무처는 “사실무근이며 계획에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채널PNU> 2025년 5월 12일 보도).
이 전 재판관의 교수 임용을 추진한 건 법전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전원은 지난 7월 공고 게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석좌교수 임용 추천을 교무과에 요청했고, 8월 말 교무과가 주관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대학 규정집 '부산대학교 석좌교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석좌교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는 구조다. 법전원 행정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기존 교무처 입장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전원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의 학내 활동은 노동기본권론 강의 외에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전원 측은 “추가 연구나 활동은 법전원 교수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무리한 이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판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인물로 주목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청주·수원·대전지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판사 시절엔 노동 사건을 주로 맡으며 노동법 전문가로 정평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부산대행설’에 거론된 바 있다. 문 대행은 지난 5월 6일 MBC 방송을 통해 “부산대에 얘기를 해봤으나 자리가 없었다”며 “부산대는 자교 출신의 재판관에게 제안한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