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제회비 납부 의무화됐다

2017-08-27     오시경 기자

이번 학기부터 의료공제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 하게 됐다. 

의료공제회비 납부가 선택에서 의무로 바뀐 이유는 진료비 지원 한도가 낮아 학생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고 사고로 생긴 장애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의료공제회비를 내지 않아, 학기 중 사고가 나도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공제회비는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환불신청이 가능하지만 환불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동안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