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취약
-단차·좁은 폭·경사 등 137곳 확인
-홀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물 곳곳
-"이동권 동반한 학습권 개선 필요"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이하 부산캠)가 장애 대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인다.

우리 대학 캠퍼스 이동권을 방해하는 문제로 지적된 인도 모습이다. (1)경사 마감 부실 (2)단차 (3)유효보도폭 [독자 이건호(통계학, 17) 씨 제공]
우리 대학 캠퍼스 이동권을 방해하는 문제로 지적된 인도 모습이다. (1)경사 마감 부실 (2)단차 (3)유효보도폭 [독자 이건호(통계학, 17) 씨 제공]

'채널PNU'가 지난 5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캠퍼스 건물 내외부를 점검한 결과 우리 대학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단차 78통행 폭 26마감 부실 26통행이 가능하지 않은 정도의 경사 7개로 총 137곳이 이동 방해 요소로 확인됐다. 보호자나 도우미가 없이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장애물은 교육부 공식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우리 대학은 2014년 2017년 2020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평가 항목 가운데 시설·설비 분야에서 이동과 접근하는 데 안전하고 적합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평가하는 항목인 매개시설 항목에 큰 감점을 받았다. 최우수라는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실현은 취약한 것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령()’에 따라 우리 대학도 장애대학생의 이동권과 편의시설을 보장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629일부터 시행될 개정 특수교육법은 장애대학()생이 학습권과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명시한다. 진정한 학습권은 이동권과 편의시설이 보장돼야 가능하단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과제가 놓인 것이다.

장애지원센터와 대학본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장애지원센터 이성재 행정실장은 부산캠 건물 내부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학교 부지가 기본적으로 경사로라는 점이 이동권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장애지원센터 이정미 담당자도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학습 및 생활 지원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점수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시설·설비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깎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 측은 당장의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행정실장은 "3년 마다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학본부 시설과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어려워 장애지원센터가 (시설 개선을) 요청하면 예산을 조정해 반영하고 있다최근 이번 교수연구동 엘레베이터 공사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캠에는 총 119명의 장애대학생이 있고 그 중 2022년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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