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캠 행림제 행사비 징수 금액·사용처 여전히 불투명
-감사위 "양산캠 학생회와 일정 잡기 어려워"
-임시감사 강제 진행 방편 無

우리 대학 양산캠퍼스 소속 5개 학생회(△간호대학 △의과대학 △의생명융합공학부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양산캠 학생회)가 축제 행사비를 강제 징수한 지(채널PNU 지난 4월 29일 보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 징수 금액과 사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 한지윤 디자이너
(c) 한지윤 디자이너

우리 대학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 8월 11일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양산캠 학생회를 대상으로 임시감사 시행을 검토했다. 그러나 채널PNU 취재 결과, 감사위는 내부회의를 통해 임시 감사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1감사위원회 유보형(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17) 위원장은 “임시감사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임시감사 진행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2감사위원회 이혜란(경영학, 18) 위원장은 “양산캠 학생회도 학업에 임해야 하는 점, 양산캠이 멀리 위치해 있어 시간을 내서 부산캠에 오기가 쉽지 않은 점, 각 단과대별 시험 기간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행림제 행사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교수님들까지 연관된 행사”라며 “제2감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양산캠 단과대학 학생회뿐이며, 양산캠 대학원과 교수님께까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시감사를 강제적으로 진행할 방편은 사실상 없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임시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감사위 재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감사를 미루다가 진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양산캠 학생회의 축제비 강제징수는 징계를 피하게 됐다. 양산캠 학생회가 총학생회 산하기구이지만 문제를 일으켰을 시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남았다. 

양산캠 학생회는 지난 4월 초 양산캠퍼스 소속 학부생 및 전문대학원 학·석사과정생(이하 학생들)에게 학생회비 감소를 이유로 축제 행사비 1인당 5,000원을 징수했으나 행림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축제 행사비 징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과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데다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학생회비를 이미 납부한 학생도 내야해 학생들은 ‘강제 징수’, ‘중복 징수’라며 반발했다. 당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응방향 논의에 그쳤으며, 감사위는 상반기 감사에서 양산캠 학생회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행사비의 징수·사용 명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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