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위협하는 ‘가짜 3.3 계약’
우리 대학 재학생 송 모 씨는 약 1년간 영어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며 주 15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송 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송 씨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채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송현영 / 불어교육, 22]
"시험기간에는 주말 보강이 거의 필수적이었고 그것마저도 무조건 보강은 최저시급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빨간날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1.5배 가산 수당이나 주말 추가 수당 없이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주셨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계약입니다. 사업자에 종속된 노동이지만 업체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동원된 편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가짜 사업자가 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 근로자보다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하는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유선경 과장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노동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이 다양한 업종에서 횡행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노동자들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계약을 맺는 건 대부분 가짜 3.3 계약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었습니다. 가짜 3.3 계약이 진행되더라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러한 점을 노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3.3계약을 통보하는 것도 청년들의 가짜 3.3 체결을 높입니다. 김수민(법학전문대학원) 강사는 “대학생들이 4대 보험을 잘 모른다는 점을 사업주가 노려 “3.3%만 공제하고 돈을 받으면 서로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회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노동자가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해당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임금 차액이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UBS뉴스 이현수입니다.
취재 : 정윤서 기자
촬영 : 이현수 기자
편집 : 이현수 기자
▶더 많은 영상 기사 보기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a29EB6npGhltM002SrIoM5k-ASM7TEMr
▶ 제보 및 문의
channelpnu@pusan.ac.kr, 051)510-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