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조건으로
-정원 동결했지만 복귀생 없어
-의대 신입생 전원도 수업 거부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다음해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조건부 동결하기로 선언하고 주요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 대학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제적·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여전하다.
14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지난 3월 7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겐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도 의대생들이 3월 중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유급 조처할 예정이다.
의대 행정실에 따르면 휴학생 수는 교육부 브리핑 이전과 차이가 없다. 지난 3월 3일 우리 대학 의대는 재적생 746명 중 613명(82%)이 휴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채널PNU> 2025년 3월 3일 보도). 동시에 증원 혜택을 받은 의대 신입생 163명도 전원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로 붐벼야 할 학생회관 105호도 유지보수비로 들인 10억이 무색하게 텅 비어있다. 의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수업 거부 인원은 25학번 1학년 입학생 전원이고 휴학생은 기존 재적생 중 600여 명이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학적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미복귀할 경우, 우리 대학 학칙상 의대 1학년은 유급 조치가 아닌 학사경고를 받는다. 다만 다른 학년인 의대생들의 학적 처리에 대해선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우리 대학 학칙 제61조(학사경고와 유급)에 따르면 우리 대학 의대는 당해 학기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을 낙제(F)하거나 학업 성적의 평점 평균이 1.80 미만인 경우 학기 말에 유급된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 기간이 오는 3월 27일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학적, 수업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분리 교육 방안에 따라 의대 학사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이 오는 3월 말까지 복귀하면 계절학기 제도를 활용해 24학번을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기존 6점까지 들을 수 있었던 계절 학점 제한을 12점까지 24학번 학생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늘려 24학번 1학년은 5.5년, 25학번 1학년은 6년 수업 과정을 거쳐 졸업할 계획이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수업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개강 일정을 연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의대 교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의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학 의대 행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 교원 수는 319명(△전임교원 189명 △기금교수 130명)으로 지난 3월 초 40명의 신규 교원을 임용했음에도 이전보다 5명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늘어난 의대 정원에 집단 휴학까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교원 수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의대는 침묵하고 있다. 의대 관계자는 어제(13일) <채널PNU>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이번 학기에 정해진 의대 내부 방침상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