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법 발의, 실효성은 의문

 

<앵커>

대학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전국 대학언론들의 큰 고민거리가 됐는데요. 지난해 말,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언론법’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옵니다.

이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일명 ‘대학언론법’. 고등교육법 제19조의4의 신설으로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과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곳곳의 대학언론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편집권 침해 등 탄압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명확히 보장하는 첫 법적 근거가 될 것”

“대학본부의 부당한 개입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

 

대학언론네트워크의 추산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대학언론 탄압 사례는 밝혀진 것만 모두 38건. 기사 검열 및 삭제부터 예산 삭감까지,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학언론은 학내 부속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저항 행동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대학언론인들의 기대가 모입니다.

 

그러나 ‘대학언론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규정들을 누락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단 겁니다. 대학언론법은 21대 국회에서 앞서 한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는데, 당시 공감을 얻지 못했던 ‘학생자치에 관한 법적 규정’, ‘국가.지자체의 대학언론 운영 지원 조항’ 등의 내용들을 이번에 다시 발의하면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차종관/ 대학알리 전 대표]  

“해당 내용들은 발의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조항”

“이번에는 내용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대학언론의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선 다른 대안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

 

[전대신문 학생 기자] 

“개정안만으로 예산 삭감과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은 해소하기 어렵다”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이번 법안은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보다 건설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PUBS뉴스 이예원입니다.

 

취재 : 정윤서 기자

촬영 : 이예원 기자

편집 :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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