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 회장도 의결권 위임
-총학회장 독점 권한 분산했지만
-비민주적 위임 조항 문제는 지속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의 '의결권 위임' 조항이 13개월 만에 개정된다. 총학생회장에게만 집중되던 위임 권한을 단과대학회장에게도 분산하는 내용이다. 학생회는 의결권 위임이 비민주적이나, 대의원 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7일 우리 대학 제57대 총학생회 Around us는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2025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임시회의(임시대총)’ 결과, 총학생회칙 제16조의3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최수인(영어영문, 20)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회장들로 구성된 11명의 중앙운영위원(중운위원)이 발의했고 서면으로 대총에 참여한 대의원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당초 총학생회칙에는 대총에 불참한 대의원은 총학생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제16조의3)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이 조항은 전문가들도 학생자치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규정이라 진단하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채널PNU> 2024년 11월 8일 보도). 실제로 총학생회장이 대총에서 위임받은 의결권을 사용하며 여러 부작용을 낳은바 있다(<채널PNU> 2025년 9월 19일 보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결권 위임 권한의 분산이다. 총학생회장만 행사할 수 있었던 의결권 권한을 단과대학회장과 동아리연합회회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된 제16조의3에 따르면, 대의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소속 단과대학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만약 단과대학회장이나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장(총학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위임되는 의결권은 본인 몫이 한 표만 가능하며, 사전에 이들이 받은 의결권은 의장에게 위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결권 위임 조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비민주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단과대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확대중앙운영위원 대다수는 대의원의 대총 참석을 독려하고 원활한 대총 진행을 위해 의결권 위임 조항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3일 진행된 제20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위임 조항을 아예 없애기에는 대총이 열리지 않는 부담이 큰만큼 (의결권 위임 조항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대다수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의결권 위임 개정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과대별로 학과 수가 달라 일부 단과대학회장에게 의결권이 집중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수인(영어영문, 20) 총학생회장은 단과대학회장에 의결권을 위임하더라도 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총학회장은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학은 위임장 일원화를 해결하고, 의결권 위임 수량 문제는 (차기 총학생회가) 점차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