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 4월 쟁의조정신청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비판
-임금체불 해결·인력충원 요구
-생협 담당자 공석에 갈등 장기화
우리 대학 △금정회관 △학생회관 △나만의 냉장고 △스포츠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부산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대생협지회(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노조는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 내 곳곳에 현수막을 비치하고, 노조원 11명 전원이 ‘단결’이라는 문구가 쓰인 붉은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금의 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생협은 지난 4월부터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0일 노조가 임금 개편안이 포함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뒤 생협과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임금체불내역에 관한 서류를 교환했다. 이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보면 노조는 ‘임금 체제의 개편’과 ‘임금 체불’ 문제 개선을 요구한다. 현재 임금 체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년간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체불에 체계도 주먹구구”
노조는 월급(191만 4,440원)이 ‘기본급’으로 일괄 지급되고 기본급의 200%로 매겨지는 ‘상여금’ 역시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직급과 업무 강도가 같기 때문에 임금이 같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월급 명세서를 보면 월급이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나누어 지급되어 직원마다 기본급이 달랐다. 직원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다르게 지급되는 기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직원 간 기본급 차이는 상여금 차이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노조는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박문석 위원장은 “단체 협약에 따르면 기본급과 상여금은 전 직원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기준 없이 월급을 직무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니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가비(40만 원)가 직원마다 다르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 18일자 문서에서 생협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가비를 차등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상위에 있기에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인력 절반 감소
노조는 현재 근무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현재 생협의 직원 수는 11명으로 2019년도 당시 직원 수 22명의 절반 수준이다. 개강 이후 늘어날 업무량과 그에 따른 강도를 감당하기에 생협의 직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열악한 환경 탓에 지원자가 없다”며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노동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생협은 재정 상황에 따라 인원 감축은 필수적이었으며 인력 충원 역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7일 생협 관계자는 “생협은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매출액 손실이 심각하여 재정 운영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점차 상황이 개선되면 인력도 추가 모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갈등 장기화 어쩌나
노조와 생협 사이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동봉된 임금개편안을 두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개편안은 △단협에 따른 전직원(5년 이상 근속) 정규직 전환 △기본급 200만 원 통일 △각 15만 원의 직무수당과 식대의 지급 △상여금(기본급의 200%)의 정확한 지급 등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1.8% 인상된 수치로 생협이 제안한 7.2%의 인상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해당 문제를 담당할 생협 측 담당자가 공석인 것도 갈등 장기화의 원인이다. 생협 관계자는 "지난 7월 생협 팀장이 퇴직한 이후 현재 모집 중에 있다"라며 "9월 중순 경 새로 부임한 팀장의 인수인계를 끝마친 후에 상황의 본격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19년 생협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임금 체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생협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고소 취하를 주장했다('채널PNU' 지난 2019년 11월 10일 보도). 이번 시위는 해당 시위 이후 3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