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3년 만에 대면 개최
-학생기구 예산 등 6개 안건 심의

우리 대학 문창회관에 있는 효원 교지편집위원회 [조승완 기자]
우리 대학 문창회관에 있는 효원 교지편집위원회 [조승완 기자]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민족효원대의원총회에서 우리 대학 교지편집위원회 ‘효원’의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2022학년도 하반기 민족효원대의원총회’(이하 대총)이 지난 13일 오후 우리 대학 성학관에서 열렸다. 대총은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의 회장·부회장으로 구성되며 매학기 정기 총회를 연다. 이날 대의원 및 참관인원을 포함한 재적인원 147명 중 78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총은 6건(△인준안건 3건 △논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효원 교지편집위원회(이하 효원)의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특별기구 예산안 심의’가 부결(찬성 2표·반대 72표)됐다. 6개 안건 중 유일한 부결이다.

효원의 예산안 심의가 부결된 건 예산안에서  △이월금과 최종 잔액 불일치 △수입·지출 내역 요약 오차 △항목별 예산 내역 합계 오차 등 예산안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1 감사위원회 유보형(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17) 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효원의 이월금(143만 980원)이 상반기 감사 결과의 최종 잔액(214만 7,800원)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효원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예산안이 재가결될 때까지 예산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다음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받은 후 대의원총회에서 서면으로 2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효원 정혜령(경영학, 21) 편집장은 "최종본이 아닌 내용이 자료집에 반영된 것 같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월금은 정확한 것으로 안다"며 "상반기 감사를 진행했던 전임자에게 다시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총학 비대위 사업 순풍

이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인준안건이 연이어 통과됐다. 우선 비대위 중앙집행위원 인준안건 1호에 따라 교육정책국장직에 이지원(국어국문학, 21) 씨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며 "모호해진 학습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준안건 2호 '비대위 각 국별 사업계획 인준' 안건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교육정책국(3건) △대외연대국(2건) △문화홍보국(4건) △복지국(4건) △재정사무국 4건으로 총 17건의 사업계획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현행사업 보강과 더불어 △학습권 보장 △영화관 관람 △레츠총레일 △시월제 △학내 치안 강화 사업 △교내복지 사업 △학생 제휴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교육정책국 관계자는 "현행 사업을 보강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인준안건 3호 '비대위 특별기구 사업계획 인준'에 따라 효원의 사업계획 역시 가결됐다. 

■공대는 징계, 생환대는 사과문 대체

'2022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채널PNU 지난 8월 31일 보도)도 이번 대총에 보고됐다. 7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공과대학과 생활환경대학 학생회는 감사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2항에 따라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공대는 매월 월 단위 결산안을 제출해야하는 징계를 받았으며, 생환대의 경우 ‘사과문 게재’로 대체됐다. 유 위원장은 “△예산안이 감사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기능을 수행했던 점 △해당 단위의 학생회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재선거로 인해 인수인계가 미흡하게 진행됐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총이 원만히 진행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회의 진행 중 대의원의 이탈로 재적인원이 줄어든 탓에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대총이 잠시 휴회됐다. 인준 당시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것이 뒤늦게 파악돼 비대위 재정사무국의 사업계획서 인준이 무효가 되면서 재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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