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보험사 계약 법제화로
-기기 고장·이용자 과실도 배상

우리 대학 학생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잦은 기기 결함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채널PNU 지난 9월 21일 보도)받고 있다. 관련법은 이용자가 부상이나 사고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1월 4일 발표한 보험표준안을 보면 기기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운영 업체 측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보험표준안에는 △피유엠피(씽씽)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올룰로(킥고잉) △더스윙(스윙) △매스아시아(알파카) △빔모빌리티코리아(빔) △라임코리아(라임) △지바이크(지쿠터) △다트쉐어링(DART)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등의 업체가 참여했다. 기기 고장뿐만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배상도 가능하다.

학생이 전동킥보드 어플에서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조승완 기자]
학생이 전동킥보드 어플에서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조승완 기자]

운영 업체 본사에 사고 손해 배상 신청을 접수하면, 업체 측에서 보험사에 전달, 보험사가 기기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절차를 안내한다. S 킥보드 본사 운영팀 박 모 매니저는 “기기 결함은 업체 측 관리 부족 때문이므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다. 가벼운 타박상일지라도 일단 신청하고 보험사 측에 판단을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환불은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시리얼 번호와 사유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기기 결함 △주행시간이 5분 미만 △주행거리가 500m 미만이라면 신청 시 바로 자동 환불 처리된다. 주행시간이 5분 미만이지만 주행거리가 500m 이상인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환불 신청 후 1:1 문의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캠퍼스 내 5종 전동 킥보드 업체 측에 따르면, 기기 결함 확인 시 환불과 손해 배상은 대부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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