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보험사 계약 법제화로
-기기 고장·이용자 과실도 배상
우리 대학 학생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잦은 기기 결함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채널PNU 지난 9월 21일 보도)받고 있다. 관련법은 이용자가 부상이나 사고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1월 4일 발표한 보험표준안을 보면 기기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운영 업체 측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보험표준안에는 △피유엠피(씽씽)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올룰로(킥고잉) △더스윙(스윙) △매스아시아(알파카) △빔모빌리티코리아(빔) △라임코리아(라임) △지바이크(지쿠터) △다트쉐어링(DART)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등의 업체가 참여했다. 기기 고장뿐만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배상도 가능하다.
운영 업체 본사에 사고 손해 배상 신청을 접수하면, 업체 측에서 보험사에 전달, 보험사가 기기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절차를 안내한다. S 킥보드 본사 운영팀 박 모 매니저는 “기기 결함은 업체 측 관리 부족 때문이므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다. 가벼운 타박상일지라도 일단 신청하고 보험사 측에 판단을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환불은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시리얼 번호와 사유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기기 결함 △주행시간이 5분 미만 △주행거리가 500m 미만이라면 신청 시 바로 자동 환불 처리된다. 주행시간이 5분 미만이지만 주행거리가 500m 이상인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환불 신청 후 1:1 문의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캠퍼스 내 5종 전동 킥보드 업체 측에 따르면, 기기 결함 확인 시 환불과 손해 배상은 대부분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