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명한 알바 생활
김수민(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인터뷰
-주유수당·산재보험 등 권리 강조
-1인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부당한 일 대비해 증거 확보하길”

<채널PNU> 기획영상 ‘P리한 20 시즌2’를 기사로도 보도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20대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냅니다.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수 대비 17.6%였다. 흔히 '아르바이트(알바)'라고 부르는 이런 근로 형태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대 비율이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가장 높은 만큼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채널PNU>는 기획영상 ‘P리한 20 시즌2’ 첫 주인공으로 우리 대학 김수민(법학전문대학원) 강사를 모시고 알바에 대한 20대들의 궁금증을 모아 물었다. 김 강사는 현재 우리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위한 교양 노동법'이라는 교양 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질문은 지난 2월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모아 선정했다.

지난 2월 27일 김수민 강사를 만나 우리 대학 학생들이 남긴 아르바이트에 관한 궁금증을 질문했다. [채널PNU]
지난 2월 27일 김수민 강사를 만나 우리 대학 학생들이 남긴 아르바이트에 관한 궁금증을 질문했다. [채널PNU]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민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위한 교양 노동법' 수업은 많은 학생들이 하는 알바에서 △내가 근로를 제공했을 때 얼마큼의 임금을 받는지 △알바를 하다가 쉴 수 있는 시간인 '휴게 시간'이 무엇인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당해고'는 어떤 건지 등 근로관계의 성립부터 지속, 종료에 관한 내용 전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알바생도 포함인가요?

-우리가 보통 알바는 ‘간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인들과 똑같은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산정할 때도 알바를 한 명의 근로자로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해도 주휴 수당을 못 받나요? 

-주휴수당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알바를 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일을 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영세한 사업장이니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데 일단 계속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괜히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단은 일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게 된 뒤에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 감독관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다 받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은 반드시 받아야 할 돈이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해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리나 핸드폰 메모장에 남긴 기록을 노동청에 증거자료로 제시하면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원래’ 안 쓴다는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일의 종류 △근로 시간 △임금 관련 정보가 들어가는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혹시나 사장님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도 작성 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 급할 경우 A4용지에 볼펜으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면 적어둔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바 중에 다쳤을 때, 사업장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산업재해(산재) 보상이 가능한가요?

-출퇴근을 포함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 혹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적용을 받는 건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면 1인 사업장이더라도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산재 신고를 안 해준다고 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바도 4대 보험을 들 수 있나요? 또, 사장님께서 임금에서 3.3%를 떼는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4대 보험과는 어떤 차이인가요?

-정규직 근로자는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모두 가입하는데, 알바의 경우 업무 시간에 따라 4대 보험 중 가입 개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알바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 3.3%를 떼는 것은 개인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게 3.3%의 세금을 떼고 임금을 준다는 계약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이중 납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4대 보험의 수익자는 ‘나’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 아버지가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알바를 하다가 잘렸으면 나의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겁니다. 가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자가 곧 수익자가 됩니다.

△매일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에 대한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 수당 적용이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간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작은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을 해도 시급이 만 원이라면 만 원만 줄 겁니다.

하지만 매일 30분 정도 더 일을 한다면 사장님은 그 30분에 대한 노동력을 그냥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건 사장님의 부당이득입니다. 사장님께 일단 잘 말씀드려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 주문이나 마감 시간 등 매번 연장 근로가 많다는 증거 자료를 모은 뒤 노동청에 조용히 진정을 넣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주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도 이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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