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일 선거 결과 투표율 43%
-50% 넘어야 개표, 무산 가능성도
우리 대학의 2025학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선거가 개표 요건을 채우지 못해 하루 연장된다.
우리 대학 학생회 선거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오늘(28일)까지 진행된 학생회 선거 결과, 다수의 단위가 투표율 50%를 채우지 못했다. 총학생회 투표율은 43%(오후 6시 00분 기준)에 그쳤으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역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단위들을 포함해 현재 투표율이 미달인 단위는 총 41개다.
오늘(28일) 오후 5시 37분 우리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총학생회 SNS를 통해 내일(29일)까지 투표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세칙)' 제34조에 따른 결정으로 투표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의 논의를 거쳐 전체 투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50%를 넘긴 단위 역시 함께 하루가 연장된다.
내일(29일) 오후 7시까지 투표율이 개표 요건에 미달할 경우 선거는 무산된다. 세칙 제67조에 따르면 기간 1회 연장에도 전체 선거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를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까지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선거가 무산된다. 29일 하루 동안 1,200여 명(약 7%)이 추가로 투표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가 무산될 경우 당선자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며, 보궐선거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 투표에선 기권표가 신설되며, 이로 인한 선거 무산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 10월 28일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학생 유권자들은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기권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세칙 제52조에 따르면 유권자가 기권한 경우 선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 투표율에는 반영되나 유효투표에서 제외된다. 세칙 제59조의2에 따라 무효표 비율이 과반수일 경우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돼 당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보다 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도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개표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개표까지 2.511%를 앞두고 선거가 하루 연장됐다(<채널PNU> 2023년 11월 30일 보도). 올해 선거 투표율은 지난해보다 약 5%p 가량 낮은 셈이다.
한편,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 ‘태산’에 경고 2회가 부과됐다. 28일(오늘) 새벽 1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공식 SNS를 통해 기호 2번 태산에 경고 2회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경제통상관 △경영관 △성학관에 태산의 선전물이 부착돼 있다는 제보에 따른 조치다. 세칙 제75조는 ‘후보자 경고 3회 누적시 등록무효’를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