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에 수익금 기재 않고
-개인계좌에 두고 회식비에 써
-수십 만원 고의적 은닉 의혹
-비리 재발 방지책 없어 한계
지난해 임기를 마친 우리 대학 사범대 학생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학생회 비리가 또다시 발생했지만 재발 방지책은 요원하다.
7일 우리 대학 중앙감사위원회(감사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제38대 사범대 학생회 ‘사시사철’ 감사에서 학생회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생회가 지난해 9월 11일 진행한 ‘일일호프’ 수익금 83만 원을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은닉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수익금 중 참가비 57만 원은 전 학생회장의 개인 계좌에 보관되고, 26만 원은 집행부 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범대 전 학생회가 횡령 의혹을 받은 행사는 학생 참가비와 지출로 진행된 만큼 횡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학생회에 대한 학생 불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 전 학생회는 일일호프를 다른 단과대 학생회와 공동 개최하며 인당 5,000~6,000원을 거둬 총 114만 원을 모았다. 사범대 학생회는 이중 절반인 57만 원의 수익을 냈다. 여기에 행사에서 판매된 식음료 수익금을 두 학생회와 식당이 사전 합의한 대로 나눠 사범대 학생회는 26만 원을 추가로 얻었다. 결과적으로 사범대 전 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총 83만 원의 이윤을 남긴 것이다.
사범대 전 학생회는 이 같은 수익금을 결산안에 누락해 횡령 의혹을 받게 됐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15조에 따르면 ‘학생회가 별도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수합하고 지출할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해 별도의 결산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 관계자는 “사범대 학생회가 해당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사업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전체 결산안 세입에도 운영 수익을 0원으로 표기했다”고 전했다.
수익금을 집행부의 식비로 사용한 점도 문제다.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주관한 집행부의 식비로 수익금의 30% 이상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재정운용세칙 제11조에 따르면 ‘학생회장단 개인의 이익이나 집행기구만의 이익이 아닌, 모든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이 같은 정황은 내부 고발로 드러나, 학생회 감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회가 사업 수익을 학생회비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경우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감사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재정운영세칙은 학생회의 별도 계좌 운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해당 내역을 총학생회가 추적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감사위는 오는 11일 열리는 2025학년도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사범대 학생회를 둘러싼 횡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징계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위에 따르면 사범대 전 학생회는 집행부 식비로 사용된 26만 원을 자체 변상하고, 전 사범대 학생회장은 57만 원을 학생회비 계좌로 뒤늦게 이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