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ㆍ현실 괴리에 일일호프도 불안

 

<앵커>

한때 대학가 행사라고 하면 ‘교내 주점’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했는데요. 2018년 교육부가 주세법을 강조한 이후 교내 주점은 자취를 감추자 최근엔 학생회가 학교 근처 주점을 대관해 음식과 주류를 파는 ‘일일호프’를 대신 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마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태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송채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 대학가 앞 술집 곳곳에서 열린 ‘일일호프’. 학생들을 술을 마시며 학생회가 준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과대학 등 학생회 차원에서 학교 밖 주점을 빌려 진행하는 행사들이, 2018년 교육부의 ‘학내 주점 금지령’ 이후 하나의 타개책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는 상황.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의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

“지난해 일일호프 당시 학생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심지어 올해는 지난해 참가자의 2배가량인 약 500명이 참여할 정도”

 

문제는 이러한 ‘일일호프’의 방식마저, 위법의 소지가 크단 점입니다. 보통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은 점주와 학생회가 나누어 가지는데, 주류를 판매한 수익 역시 학생들이 몫을 가지게 되면서, ‘무면허 주류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점주 역시 면허를 학생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 전 ‘임시 주류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 마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에 일부 타 대학에서는 점주가 주류를 판매하고, 학생회가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에 참여해 임금을 받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도 ‘편법’이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국세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일호프의 건전한 운영방안을 공론화해 학생들의 추억과 책임있는 주류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적 논의 이뤄져야”

 

‘금주령 아닌 금주령’으로 전국의 대학가가 학교 안팎 모두에서 술을 동반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현실.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와 원활한 대학 문화 형성의 현실 사이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PUBS뉴스 송채은입니다.

 

취재 : 정윤서, 전하은 기자

촬영 : 송채은 기자

편집 : 송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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