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특별기구인 교지 '효원'
-탈퇴 밝혔지만 절차는 생략
-회칙 미준수에 공간 사용중
-총학 관리 부실 지적도 일어

총학생회 특별기구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우리 대학 교지 ‘효원’이 여전히 특별기구로 남아 있는 가운데 특별기구의 의무인 대의원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총학생회칙을 위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7일 우리 대학 문창회관 3층 교지실 입구. [조승완 부대신문 국장]
지난 5월 7일 우리 대학 문창회관 3층 효원 교지실 입구. [채널PNU]
지난 5월 7일 교지실 내부가 정리돼 있지 않은 모습. [조승완 부대신문 국장]
지난 5월 7일 우리 대학 문창회관 3층 효원 교지실 내부. [채널PNU]

9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효원은 올해 대의원총회(대총) 절차를 밟지 않고 여전히 총학생회(총학) 공간인 교지실을 이용하며 특별기구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효원은 총학과의 소통 부재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유로 특별기구를 탈퇴하겠다는 뜻을 총학에 전달했다(<채널PNU> 2024년 12월 6일 보도). 그러나 최근까지도 효원은 총학 공간인 문창회관 3층 교지실을 사용하고 있다. 탈퇴는 공표했지만, 공식 절차 없이 지위를 유지한 채 학생회 공간을 사용 중인 것이다.

특별기구는 회기마다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등을 승인받아야 하지만 지난 3월 대총에 효원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 제58조에 따르면 총학 특별기구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대총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제60조는 회기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해 대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효원은 회칙을 이행하지 않은 채 특별기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효원은 현재 특별기구 탈퇴 여부를 다시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지실을 대체할 다른 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효원의 편집장을 맡았던 유찬주(국제학, 20) 전 편집장은 지난해 총학생회와 만나 특별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 전 편집장은 “탈퇴 과정이기 때문에 (대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며 “탈퇴 시 교지실 사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동아리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특별기구 정식 탈퇴도 아니고, 잔류도 아닌 효원의 모호한 지위는 다음학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효원 김창희(전기전자공학, 22) 편집장은 “아직 특별기구 탈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학, 전 편집장, 효원 편집위원 등과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동아리로 전환하게 된다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에 준동아리, 2026학년도에 중앙동아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기구 관리 및 대총 안건 상정 등은 총학의 소관이기 때문에 총학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최수인(영어영문학, 20)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총학으로부터 탈퇴 의사를 전해 들었지만, 추가적인 내용은 인계받지 못했고 확인도 늦어졌다”며 “(새롭게 특별기구가 될) 응원단의 지위를 두고 고려할 부분이 많아 효원의 안건 상정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준서(생명과학, 22) 부총학생회장은 “앞으로 효원과 지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관련 업무 처리 등을 위해 탈퇴와 잔류 중 입장을 확고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총학 특별기구를 둘러싼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학생회칙은 특별기구의 탈퇴와 가입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탈퇴 방식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지금까지 특별기구는 그 장을 인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에 (탈퇴에 대해) 대의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효원 교지의 탈퇴는) 2학기 대총 때 확정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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