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대총 임시회의서
-새 교육정책국장 인준 완료돼
-효원 특별기구 잔류로 개정無
-학생회칙 개정은 2학기로 전망
우리 대학 제57대 총학생회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공석이었던 교육정책국장을 인준하고 교지 ‘효원’의 특별기구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새 교육정책국장 인준
어제(21일) 총학생회(총학)는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민족 효원 대의원총회(대총) 임시회의를 열고 교육정책국장을 인준했다. 단일 안건이었던 교육정책국장 인준안은 출석 대의원 78명 중 △찬성 47명 △반대 13명 △기권 18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대의원들은 교육정책국장 후보자가 과거 단과대 학생회장을 사퇴한 이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후보자는 2023년 우리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을 역임하던 중 학생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후 사퇴한 바 있다. 통상 대총에서 한 안건에 대한 질의는 3회로 제한되나, 이날은 별도의 의결 절차를 통해 추가 질의 후 표결이 진행됐다. 임시 대총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대학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교육정책국장 후보자 자격 논란이 일었다.
과거 행적과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출석 대의원 78명 중 찬성 47명, 반대 13명, 기권 18명으로 교육정책국장이 인준됐다. 행사된 찬성 47표 중 최 회장에게 위임된 표는 24표다. 지난해부터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은 16조 3항에 따라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의장(총학생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원, 특별기구로 잔류
지난해 특별기구 탈퇴 의사를 밝힌 이후 거취를 고민하던 효원(<채널PNU> 5월 9일 보도)은 이날 잔류를 택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 안건이었던 ‘효원 회칙 제외’ 안건이 철회됐다. 현장에서 최 총학생회장은 “기존에는 회칙 세칙 개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특별기구인 효원 교지에서 탈퇴 의사를 번복하여 추후 응원단 피날레와 효원교지를 반영해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효원은 특별기구의 의무인 예산안과 편집장 인준을 거치지 않아 회칙 위반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강준서(생명과학, 22) 부총학생회장은 “효원 교지가 학생회비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1학기는 정리하는 시기로 보고 2학기 때부터 다시 (예산안과 편집장 인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부총학생회장에 따르면 창단 이후 회칙상 총학 특별기구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던 응원단 피날레도 2학기 대총에서 학생회칙에 명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