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학생회 ‘Around Us’ 인터뷰
-전 총학회장 파면과 복권 혼란 속 역임
-소송비 문제 해결했으나 과제 많아
-"학생사회 신뢰 얻기 위해 노력할 것“

지난해 우리 대학 학생 사회는 총학생회장 파면과 가처분 신청 인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떨어진 가운데 <채널PNU>는 새롭게 총학생회를 이끌어 갈 제57대 총학생회 어라운드 어스의 최수인(영어영문학, 20) 총학생회장, 강준서(생명과학, 22)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향후 행보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12일 채널PNU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2월 12일 채널PNU 세미나실에서 최수인(영어영문학, 20) 총학생회장과 강준서(생명과학, 22) 부총학생회장을 인터뷰했다. [김소영 기자]
지난 2월 12일 채널PNU 세미나실에서 최수인(영어영문학, 20) 총학생회장과 강준서(생명과학, 22) 부총학생회장을 인터뷰했다. [김소영 기자]

■일단락된 소송비 다툼 "신뢰 회복 위해 최선을"

지난해 총학생회는 이창준(지질환경과학, 22) 전 총학생회장을 둘러싼 △클럽 방문 △학내 언론 탄압 △대자보 고소 등 연이은 논란으로 학생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총학생회칙이 규정한 최고 수위(6호) 징계인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통해 이 전 회장을 파면했다(<채널PNU> 11월 8일 보도). 하지만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해당 파면은 무효가 되었고, 이 전 회장은 법률상 복권에 성공했다.

이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법률 소송으로 이어지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채무자가 되어 소송비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다툼으로 어라운드 어스는 출범과 동시에 소송비의 부담을 안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일단은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청구된 바는 없어) 총학생회비가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라운드 어스에게는 이 전 회장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학생사회를 수습해야 한다는 숙제가 쥐어졌다. 최 회장과 강 부회장은 학생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찰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1학년 때부터 학생 사회를 정말 좋아한 사람으로서 올해는 꼭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며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학생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학생회가 보여주기식 공약 이행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며 “회칙·세칙 개정이나 학생 필수 복지 구축 등 내실 있는 운영을 보여드리면 학우분들께서도 저희를 믿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칙 허점 '이번에는 잡겠다'

이 전 회장의 비위와 함께 떠오른 총학생회칙의 허점들도 과제로 남았다. 이에 어라운드 어스는 ‘모든 학생 구성원과 함께하는 회칙 및 세칙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대의원들의 임시 대의원총회(대총) 개회 요구가 총학생회장에 의해 수차례 묵살됐다. 총학생회칙은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단이 이를 소집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의장인 회장이 대총을 개회하지 않아도 학생회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총학생회장단 해임 의결’이 가능한 대총의 개회 여부 자체가 의장인 총학생회장의 의사로 좌지우지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총학생회장단의 해임 의결이 가능한 학생 총회의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의원이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의원총회의 경우에도) 당연히 소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문제에 대한 발의가 계속될 경우, 확운위에서 소집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만들어 대의원의 권리도 찾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의결권 위임’ 조항이 생기기도 했다. 이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칙에는 ‘대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장인 총학생회장에게 다수의 의결권이 넘겨질 수 있는 이 조항의 의결에 전체 대의원 157명 중 90명이 서면으로 참여했고, 79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채널PNU> 취재 결과,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확운위 위원들과 찬성한 이들 중 다수가 해당 조항이 존재 여부조차 몰랐다(<채널PNU> 2024년 11월 8일 보도).

의결권 위임 조항에 대한 회장단의 생각은 달랐다. 먼저 최 회장은 “(의장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며 “다만 대학본부 등에서도 의결권을 위임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대총이나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작년처럼 서면 의결로 진행되면 안 된다”며, 정족수 미달로 대총이 무산되는 것을 의결권 위임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임도 위임권자의 권리”라며 “(의결권 위임 조항은) 대의원이나 중운위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용의 여지는 있다며, 수정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1학기 중간고사 기간 이후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최선책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대총 참석 강제하는 조항 생기나

지난 10월 하반기 대총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대총 개회를 위해서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대의원 159명 중 62명만이 참석했다. 전체 대의원 중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참석률로 인해 2시간가량의 회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총은 개회되지 못했다, 이에 △총학생회비 인상 △항공우주공학과 횡령 의혹 보고 및 수사 의뢰 등의 주요 안건이 숙의 과정 없이 서면 대총을 통해 가결됐다.

정기 대총은 한 학기 학생회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하기에 학생 자치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에는 대의원의 대총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는 확운위의 경우 공결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게 의결을 통해 벌금, 불참 관련 공고문 게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과 상반된다. 어라운드 어스는 대의원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이유로 일부 강제성 조항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부회장은 “대의원총회 참석은 (대의원의) 의무”라며 “결석에 대한 불이익은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통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라운드 어스는 학생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고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학교에서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자율전공이 신설되는 과정에서도 학생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무처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학생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AI 툴의 활성화’를 비롯한 공약 이행을 위한 교내 기관과의 미팅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강 부회장은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며 “학생 사회를 정상화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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