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논란에 대한 '회원 제명' 징계에
-법원 "합리적 징계 양정 보기 어려워"
-확운위, 회의 열고 해법 찾기 골몰
법원이 이창준(지질환경과학, 22) 전 총학생회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9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어제(28일) 오후 우리 대학 제56대 총학생회 P:New는 부산지법 제14민사부가 이 전 총학생회장이 제소한 ‘회원으로서의 제명’ 징계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27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우리 대학 학생회 대표가 중심이 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연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정지된다. 징계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다.
앞서 지난 2일 이 전 총학생회장의 SNS에 부산대 총학생회 글씨가 부산 모 클럽 전광판에 적힌 영상이 게재되며 학생사회에 ‘클럽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이 전 총학생회장을 둘러싼 ‘학내 언론 탄압’과 ‘학내 대자보 고소’ 등이 더해져 학생사회의 비판이 증폭됐다. 중운위는 이 전 총학생회장을 징계해달라는 재학생 건의문에 따라 징계위를 열고 ‘클럽 관련 논란’에 대해 징계 6호(회원으로서의 제명)를, ‘대학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 징계 5호(대의원 제명)를 결정했다(<채널PNU> 2024년 11월 8일 등 보도). 회원 제명에 따라 총학생회장 직위가 자동 상실됐다.
재판부는 ‘클럽 논란’에 대한 징계를 두고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징계 양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럽을 방문한 행위가 회칙에서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위의 횟수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단체의 구성원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징계인 ‘제명’을 해야 할 정도의 의무 위반 또는 비위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징계 의결은 징계 양정에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클럽전광판에 총학생회 글씨가 적힌 것에 이 전 총학생회장이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동시에 재판부는 회원으로서의 제명 규정 자체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의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않은 자를 모두 회원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나 탈퇴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며 “(회원 제명은)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당연 회원이 된 회원의 고유하고 기본적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학생사회가 이 전 총학생회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다시 고민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클럽 논란 관련 징계에 대해서만 이뤄진 법원의 판단은 회칙 규정과 징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단 법리적 해석으로, 그간 학생 사회 내에서 이 전 총학생회장을 둘러싼 논란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최근까지 부착된 각종 학내 대자보 등에 따르면 이 전 총학생회장에 대한 학생사회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확운위에 따르면 학생회가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는 민족 효원 대의원총회(대총)를 통해 총학생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총학생회장은 학생으로서의 회원 자격을 되찾았지만, 같은 날 징계위가 ‘대학 언론 탄압’을 사유로 결정한 대의원 제명 징계는 유지된다. 이 때문에 이 전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하지 않더라도 대총을 개회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회 대표들의 속내와 처해진 상황은 복잡하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도 현실적이지 않다. 채무자가 총학생회이고 총학생회의 대표가 총학생회장단이기 때문이다. 이미 총학생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서승범(대기환경과학, 21)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후속 대응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판결 이후 대처를 논의하던 확대중앙운영위원회(확운위)에 “자신은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지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소송이나 대의원총회를 굳이 하고 싶다면 (확운위가) 알아서 진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전 총학생회장이 채무자인 총학생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제명 처분에 찬성한 이들에게 청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학생회 대표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같은 날 확운위에 이 전 총학생회장의 해당 발언을 전했다.
한편 취재진은 법원의 판결 입장과 향후 행보 등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이 전 총학생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