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학생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어제(21일) 부산지법서 심문기일 열려
-징계위 학생회 대표들 황당하다는 반응

파면된 이창준(지질환경과학, 22) 전 총학생회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어제(21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우리 대학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징계위원회의 총학생회장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취소 소송 등 본안 소송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분 상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있으면,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임시 조치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서승범 권한대행은 짧게 진행된 질의 과정에서 총학생회 회원 자격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고 전했다.

어제(21일) 우리 대학 문창회관 앞에서 이창준 전 총학생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윤서 기자]
어제(21일) 우리 대학 문창회관 앞에서 이창준 전 총학생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윤서 기자]

지난 5일 우리 대학 확대중앙운영위원회(확운위)가 중심이 된 징계위는 이 전 총학생회장의 클럽 논란 건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채널PNU> 2024년 11월 6일 보도). 이 전 총학생회장을 둘러싸고 연이어 터진 △클럽 △학내 언론 탄압 △학내 대자보 고소 등 논란을 논의한 결과, ‘클럽 논란’에 징계 6호(회원으로서의 제명)가, ‘대학 언론 탄압 논란’에 징계 5호(대의원 제명)가 내려졌다. 학생 구성원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선 더 이상 학생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전 총학생회장은 징계위가 결정한 징계 심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 효원 대의원총회(대총)가 아닌 징계위가 학생 투표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을 제명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징계 건이 회칙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징계 결정 과정에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일 법정 심리에 앞서 이 전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위치한 문창회관 앞에서 ‘부산대의 민주주의는 선택적 민주주의인가?’는 현수막을 내걸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그는 “의결 권한도 없는 대의원총회 하위 기관에 불과한 중운위가 160여 명의 대의원 의결 권한을 찬탈하고 2만 명의 학생이 선출한 대표를 자기 마음대로 해임했다”며 “이번 결정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넘어 권한 없는 자들의 선동에 의한 권한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만 효원인 대표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를 결정한 확운위 소속 학생 대표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 앞서 이틀 만에 대의원 157명 중 90명이 해임 결의에 동의 서명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해임 근거에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우선이다”, “효원인의 목소리가 권한 없는 학생들의 선동에 불과한가”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 전 총학생회장은 임시로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의 효력을 취소하기 위해선 본안 소송을 통해 징계 결정의 적법성에 대해 다퉈야 한다.

가처분이 인용돼 총학생회장의 지위가 회복되더라도 향후 대총에서 별도의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징계 절차와 달리 대총의 경우 절차상의 하자만 없다면 ‘불신임’을 근거로도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올해 3월 두 차례 대총 소집을 거부한 사례(<채널PNU> 3월 27일 보도)가 있어 우리 대학 민주주의적 결정 절차를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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