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서술제 감사 시행
-자연대 주의 3회, 사범대 사비충당 처분
-의대 전국의대동맹휴학 고려해 사유서
-항공우주공학과 횡령 건은 변호사 수임 예정
지난 상반기 우리 대학을 이끌었던 학생회의 감사가 별다른 탈 없이 끝났다. 다만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횡령 문제는 우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27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대학 중앙감사위원회(감사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 총 17단위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감사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는 2023학년도 하반기 대총에서 가결된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에 따라 감사가 서술제로 변경된 후 시행된 두 번째 감사였다. 본래 해당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지난 9월 10일 예정됐던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대총)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대총이 무산됨에 따라(<채널PNU> 2024년 9월 13일 보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면 인준을 통해 의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범대학이 감사 대상 17곳 중 유일하게 사비충당 처분을 받았다. 사범대에서 실시한 이벤트의 상품비 일부가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21조에서 허용되는 예산안 변동 범위인 10%를 넘어 집행됐기 때문이다. 초과한 집행 내역 20,000원은 총학생회비 재정운용세칙 제29조에 따라 사범대 학생회의 사비로 충당했다.
자연과학대학(자연대)은 총 3회의 재정 운용 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선거 운동 당시 선거운동본부 지원금을 받던 계좌를 학생회비용 계좌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잔액을 임의로 사용한 탓이다. 이후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원금을 복구했으나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8조 3항에서 명시하는 오지출 충당 기간인 7일을 초과한 탓에 2회의 주의를 받았고, 관련 재감사로 인한 주의 1회가 추가로 부과됐다. 현행 세칙상 주의를 4회 받는다면 즉시 경고 1회가 부과되어 사과문 권고나 월별 결산안 제출 등의 징계 처분 대상이 되지만, 자연대는 3회의 주의를 받아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은 감사 자료 누락으로 인한 재감사 과정에서 주의 2회를 받았다. 지난해 학생회장단 선거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분기 및 2분기 초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오지출은 없었다. 또한 예술대학도 오지출 이후 금액을 메꾸었으나 충당 기한이 7일을 초과해 주의 2회의 처분을 받았다.
의과대학은 전국의대동맹휴학으로 상반기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개강이 무기한 연기되며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중앙감사위원회는 인준 절차를 거치기 힘든 시기였음을 감안하여, 처분으로 사유서 작성만을 내렸다. 해당 사안에 대한 학우들의 이의 제기가 없었고, 정기 연례행사 사업에 지출한 금액임을 고려한 판단이다.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었지만 단순 지적을 받은 단위도 존재했다. 오류가 중대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당 단위는 △공과대학 △나노과학대학 △인문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약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 등 8곳이다.
이번 하반기 감사에서는 이전과 달리 단과대에서 자체적으로 참가비를 걷어 진행한 행사의 재정 운용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감사 대상이었던 학생회비 예산에 더해 따로 참가비를 받는 행사까지 감사의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감사 규정의 경우 재·개정을 통한 변화가 잦은 탓에 감사위는 각 단과대 학생회를 대상으로 예·결산안에 대한 공지를 더욱 꼼꼼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다혜(정치외교학, 22) 제2감사위원장은 각 감사 대상에게 "예·결산안 공지를 꼼꼼하게 해야 한단 식의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는 수사의뢰 결정 이후 진척된 바가 없는 항공우주공학과 횡령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수임할 계획이다. 항공우주공학과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상반기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 임시감사’에서 학생회 임원의 공금 일천만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채널PNU> 2023년 5월 3일 보도). 지난 9월 10일 대총 무산 이후 진행된 주요 안건 브리핑에서 김준서(국어국문학, 19) 제1감사위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하반기 예산안에 따르면 예상되는 변호사 수임료는 일백만 원이다.
